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처리의 지연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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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출근일 전에 인수인계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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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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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이중취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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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 회의 지각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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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설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정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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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본후에 며칠뒤 입사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후 입사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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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개인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수반되는 것이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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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도중에 사고가 난것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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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무를 서로 다른 형태의 근로자가 같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동일한 업무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함께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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