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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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트러블생겼을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것이 해결이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와의 불화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상급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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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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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는 단협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의 요건이나 승진 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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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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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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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자 당직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한편,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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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제도의 요건 및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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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급은 휴일상관없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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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유불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임금상승률이나 금리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되어 있으며, 투자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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