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달앱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아래 내용ㅇ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