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인데요. 얼마전 저한테 물어봐서 여기에 문의드려요.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럼 근로자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플랫폼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유류비를 부담해주고, 근무시간, 장소 지정하고 출퇴근보고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본인이 플랫폼 기사가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 1795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달앱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아래 내용ㅇ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배달기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배달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대법원이 판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에 부합한다면 법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