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데,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제도의 요건 및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복지 프로그램이라면 이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된 근로복지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미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은 특별히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