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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카구229
과감한카구22923.05.08

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아직 최종합격한것은 아닌데 현재 이직준비중입니다

최종합격이 통지되면 7일후에 입사인데 그 사이에 퇴사처리가 정식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애초에 1주일밖에 시간이 안주는것도 문제지만 퇴사서 수리, 4대보험 처리, 인수인계 문제 등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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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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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담당자가 월중 퇴사를 이유로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퇴사이후14일이내 처리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신속한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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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사전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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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나 인수인계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4대보험은 기간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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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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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수리나 인수인계 등은 회사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4대보험은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건강보험은 퇴사 후 14일이내) 되나 회사측에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혹여 중복가입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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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7일이면 입퇴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업무 처리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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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에 필요한 시간을 규정한 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민법상 고용관계종료의 효력과 관련하여 통상 1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다만 위의 1개월은 회사에서 즉각적인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와 퇴사일 조율 과정에서 1주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먼저 퇴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협의 해보시고, 만약 조정이 어렵다면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설정하신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4대보험 처리 등)가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기간 경과 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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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정한 이상 4대보험 상실신고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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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와 잘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니 답변이 어렵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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