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에 필요한 시간을 규정한 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민법상 고용관계종료의 효력과 관련하여 통상 1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다만 위의 1개월은 회사에서 즉각적인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와 퇴사일 조율 과정에서 1주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먼저 퇴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협의 해보시고, 만약 조정이 어렵다면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설정하신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4대보험 처리 등)가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기간 경과 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