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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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시간제근무하는대기본8시간근무하는대세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당월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소득을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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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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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며 별도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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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른 일자리 제공 어떤 고용형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의 위반이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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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를 높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복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복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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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포함된 달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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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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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 행위가 노동위에서 원직복직을 허하지 않을 만큼의 책임을 지는지(부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당시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며,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대한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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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요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동의서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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