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 제110조제1항에 근거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기/강박의 사실 및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약한 정도의 사기/강박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민법 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동의서 서명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 등의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