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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5

근로자가 한 행위가 노동위에서 원직복직을 허하지 않을 만큼의 책임을 지는지(부연)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긴 내용에 답을 해주시면 그만큼 아하 토큰 보상이 더 가게 됩니다. 체류 시간 등 계산되기 때문.)

앞선 질문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질문을 제대로 전달 못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1. 앞선 질문: 평소 근로자들을 프리랜서라고 속여 근기법상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주지 않는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회사는 저에게 해고통보를 했고 저는 회사에게 합의 제안 글을 보내 특정 시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특정 시간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자, 저는 회사의 자금줄인 업체에게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그 업체가 회사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가 평소 근로자들의 근기법상 권리를 박탈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해왔는데, 이번 해고통보도 역시 그런 것은 아닌가 유사성에 기반하여 의심이 되어 메일 문의 드린다. 업체와 협의 없이 인력을 줄여 업체로부터 받는 돈을 착복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내가 일하는 시간 대에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업체와 협의된 사실인가?'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사 입장에서는 대발노발하며 제가 신뢰관계를 깼다고 하는데, 저에게 신뢰관계를 깬 책임이 있어서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시한을 넘겨서 법적 수순을 밟았을 뿐인데요. 어차피 그간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사할 때 협력업체가 알게될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진실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2. 부연설명: 제가 협력업체에 이메일을 보내고 몇분 이후에 제가 일하던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기존에 일하던 팀은 인력을 줄였으니 다른 팀에 배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은 120만원 월급이었고 다른 팀은 40만원 월급이었습니다. 사측은 나름 성실히 저와의 대화에 임하였으나 제가 제시한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제가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에 연락을 먼저 했던 점, 사측이 제시한 금액이 이전에 일하던 팀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점등을 감안하면, 제가 했던 행위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만큼의 잘못된 행위었을까요? 사측은 제가 대화 중에 협력업체 측에 연락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해명을 해도 담당자는 카톡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사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제가 신뢰관계를 깼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이상 데리고 있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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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글 달면 답변은 잘들 해주시니, 보상이 후하게 간다거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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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기존 업무가 아닌 임금이 1/3로 줄어드는 팀으로 복귀를 제안한 것은 해고 철회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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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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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당시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며,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대한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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