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직원입니다ㆍ작년과 연봉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밥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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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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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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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가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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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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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신청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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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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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의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시 혜택과 단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각 노동조합에 따라 상이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의 장단점 또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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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정한 대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에 대한 처우의 공정성은 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자와의 협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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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법 상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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