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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기업도 근로자의날에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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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상 공휴일이 토요일,월요일인경우 주중에 하루를 쉬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ㅂ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퇴직 시 작성한 서류가 해고에 대한 부제소 합의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의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관련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일 하루로 대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대신 휴일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날 경비원 아저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임금 체불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따로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느 직업을 가진사람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직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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