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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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월급 지급할때 나눠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시 소급분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임금지급일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소급분을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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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입사시 4월29일 월차는몇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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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간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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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사업장에 끼친 손해나 회사의 해고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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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본사는 30인이상/ 사업자번호 상이하나 법인번호 하나일 경우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다만,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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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경우 교대근무 수행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있는 것 자체로 교대근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로서 근무의 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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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휴게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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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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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재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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