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직원들의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 / 포괄임금제 / 연·월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하는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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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되는 임금 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액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않으나 임의로 사용자측에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금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후에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게되면 해당 일자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상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도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부 해석상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구분하는 경우 그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은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