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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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사직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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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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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나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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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시 보수월액 사대보험 일할 계산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직기간 중 발생한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2.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선택사항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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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용기간에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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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야간 예비군 공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시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대체근무자의 구인 내지 고용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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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부서에서 인사발령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내지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 절차 등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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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소급 인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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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도 못 받고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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