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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곰탱이
고양동곰탱이23.04.24

사직서 제출 언제 해야하나요?

5월 22일이 계약만료이고 사측에서는 기간연장을 원하지만 4월 21일(금요일) 날짜로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장께서 24일 (월요일) 날 다시 얘기하자하시고 월요일날되어서 다시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사과애서 연락이 왔고 21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나요?

만약 이렇게 사직서 제출하게되면 22일 전 퇴사하게되어서 퇴직금 연차수당 못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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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사직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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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2까지 계약이면, 5/22까지 근무하고, 5/23부 퇴사하는걸로 쓰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 주려는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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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5.22.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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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일의 경우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래의 계약만료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이전으로 되어 1년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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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해선 안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21일 퇴사로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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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4/21(금)까지 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로일 : 4/21(금)이라고 쓰시고 퇴사일을 4/22(토)로 쓰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추가 발생하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직 기간(1년이라고 가정)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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