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이 계약만료이고 사측에서는 기간연장을 원하지만 4월 21일(금요일) 날짜로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장께서 24일 (월요일) 날 다시 얘기하자하시고 월요일날되어서 다시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사과애서 연락이 왔고 21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나요?
만약 이렇게 사직서 제출하게되면 22일 전 퇴사하게되어서 퇴직금 연차수당 못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사직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2까지 계약이면, 5/22까지 근무하고, 5/23부 퇴사하는걸로 쓰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 주려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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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5.22.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일의 경우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래의 계약만료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이전으로 되어 1년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해선 안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21일 퇴사로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4/21(금)까지 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로일 : 4/21(금)이라고 쓰시고 퇴사일을 4/22(토)로 쓰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추가 발생하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직 기간(1년이라고 가정)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