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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노루153
강한노루15323.04.23

지금 근무하는 부서에서 인사발령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상 한 부서에 3년근무 후 순환근무입니다.

현재 1년반 정도 근무하였는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서 타 부서로 가고싶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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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내지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 절차 등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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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상 한 부서에 3년근무 후 순환근무입니다.

    현재 1년반 정도 근무하였는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서 타 부서로 가고싶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인사발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인사고충을 제출하시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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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고충 사항을 바탕으로 전보 요청을 해보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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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환배치 등 인사이동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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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규정과 관행이 다르므로 회사 내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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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순환 근무에 대한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사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관 인사팀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상의 문제를 이유로 인사 요청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관이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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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회사에 요청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사팀에 인사상담 요청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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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정에 전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힘들다면 상관에게 말씀드리거나 인사과 문의드리길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안되면 사내에 있는 고충처리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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