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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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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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폐업으로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재고용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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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기존직장 고용보험과 중복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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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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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가 아닌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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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야가급이나 심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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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고정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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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어서 정규직 전환시 노조의 반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미 정한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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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중에 일급알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직 자체만으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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