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심여가급과 심야수당이 같이 찍혀서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었는데 왜 두개로 나뉜건지, 어떤 수당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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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작성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엑셀+엑셀수식)가 없는 가운데 이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에 수당이 얼마인지,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등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심야가급, 심야수당은 현장 용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충족하면 2개가 모두 붙습니다.
이러한 이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