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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4.21

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심여가급과 심야수당이 같이 찍혀서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었는데 왜 두개로 나뉜건지, 어떤 수당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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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야가급이나 심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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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심야가급이나 심야수당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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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없는 말입니다. 회사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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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긴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심야가급과 심야수당은 이러한 야간근로수당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회사가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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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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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한번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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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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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야가급 및 심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상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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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심여가급과 심야수당이 같이 찍혀서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었는데 왜 두개로 나뉜건지, 어떤 수당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네.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작성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엑셀+엑셀수식)가 없는 가운데 이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에 수당이 얼마인지,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등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심야가급, 심야수당은 현장 용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충족하면 2개가 모두 붙습니다.

    이러한 이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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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수당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야간수당이므로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인것으로 보이지만 가급과 단순 심야수당의 차이는 글로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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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요안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아마도 심야가급은 할증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야수당은 통상시급에 할증임금이 가산된 임금으로 보입니다. 할증율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초과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는 것을 말하고 심야나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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