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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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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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회사 부탁으로 더 일하고 있는데 사직서 재제출 시 희망날짜를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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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지남에도 회사부탁으로 근무 중 퇴사권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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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1개월은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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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만두어서 다시 환급요청 했더니.. 거부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초과 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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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왜이리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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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일요일) 시 대체휴무일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해당 주간 내지는 당월에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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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연차수당 미지급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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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명목상 연차휴가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약정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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