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일요일) 시 대체휴무일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해서 근무일 이전 일주일 또는 이후 일주일 중 하루를 대체휴무로 줍니다.
금번에 한 직원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해가 바뀌기 전에만 사용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법적 근거를 물어보는데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주휴일의 부여시기는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해당 주간 내지는 당월에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용기한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노동부에서는 휴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1주 내에 쓰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을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의 부여시기는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대체되는 휴일을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내 아무 일이나 정하는 것은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대체휴일은 다음 주 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주 소정근로일 중에 미리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일과 달리 공휴일 등의 약정휴일의 대체는 꼭 다음주 이전에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연도 안에서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