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대체되는 휴일을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내 아무 일이나 정하는 것은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대체휴일은 다음 주 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주 소정근로일 중에 미리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일과 달리 공휴일 등의 약정휴일의 대체는 꼭 다음주 이전에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연도 안에서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