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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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과 실수령차액분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이 낮아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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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미가입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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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자는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휴일이고,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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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의 선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국선노무사의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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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근로자가 주9시간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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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어붙이게 못 쓰던데 이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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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 추가 인력요청을 했음에도 약 1.5 - 2년간 추가인력이 없음.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강도가 높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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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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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같이 있을때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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