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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23.04.03

신고금액과 실수령차액분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실제수령분보다 신고된금액이 더 적은경우 그차액에대해 퇴직금계산시 추가로 더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신고된 금액으로만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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