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후 비노조원 타결금 차등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결금을 비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타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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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 시 수당을 급여대장 같은 항목에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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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이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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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통보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해고통보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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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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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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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중인데실업급여받을슈이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복귀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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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같은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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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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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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