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금 8시간근무 (휴게시간제외)
토요일 7시간근무 (휴게시간제외) 주5일근무이며
토요일은 회사 요청으로 꼭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1년 시급2만원 측정되어있어요
근무한지 한달 조금넘었고요
1.매일같은시간 같은장소 출퇴근
2.지시업무 업무보고 등
정직원으로 인정가능하단 노무사님들 답변받았어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첫달월급 적용부터
🔹️토요일 특근이 해당될까요?(주40시간 채울경우).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정시출퇴근을 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 근로까지
포함하여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이 되고
토요일 특근 시에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