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사유로 발생한 가산수당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