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퇴직금 안주려고 바로 나가라고 하는건 갑질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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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을 통보하여 채용이 내정되어 있음에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별도의 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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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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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입사 한 경우 급여는 다음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3월 근무에 대한 임금이 3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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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하루7시간근무알바,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5.6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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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자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퇴직일자 승인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상기의 퇴사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 또한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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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인사발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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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어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4대보험의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각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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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무규율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핸드폰을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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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는 노동관게법령 상 정해진 명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칭 상 유연근무라고 칭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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