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시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격증 취득후 바로 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기간이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대신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내에 직급별로 연봉과 관련하여 공개한다는 인사 규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임이나 연봉의 설정 및 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5일제 를 의무화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5일을 근무한다면 주 5일 근무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줄이지만, 더욱 집중해서 일할 수 있고 개인의 일-생활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일부 조직에서는 업무 협조와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산업군에서는 연속적이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인센티브를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만일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직과 정규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