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인센티브도 연봉과는 별개 인가요?
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인센티브도 연봉과는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 개념이고
인센티브는 경영 환경에 따른 성과급이고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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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인센티브를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봉은 법적개념이 아니며 말하는 사람마다 포함되는 범위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임금과 별개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694, 2014.07.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전에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연봉계약에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별도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구성하는 임금 항목을 명시하여 체결합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퇴직하는 시점에 별도로 지급되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발생하는 것으로 연봉과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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