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휴게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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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휴가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됨을 고려하여 퇴직금액과 연차수당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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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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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학생)의 경우 고용 산재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습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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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내지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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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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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현시점에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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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 전략만으로 교섭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필요 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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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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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타지역으로 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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