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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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것(행정해석)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적압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합의에 의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