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으로 타지역으로 가야됩니다.
간단하게 고민 올려봅니다.
아내는 주야로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했구요. 이번에 인사 발령으로
야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직장내 여성 근무자는 아내 혼자인데 야간근무
아내가 퇴직을 고민 중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몇개월 정도 받을수 있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당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 24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목은 타지역이고 내용은 야간근무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지역으로 전근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무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이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면 야간근무자로의 전환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질문자 분의 아내의 근로시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차라리 거부해서 권고사직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인사발령으로 타 지역으로 가게 되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그 외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지역에 배정되었다면 가능할것이나 야간근무에 배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유에 대하여 기타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