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8차인정일 센터방문 못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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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지급은 보통 어떤기준으로 하며 신청후 지급까지는 어떤절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성지급이란 용역계약 체결 시 기성부분애 대하여 계약서 등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성지급의 절차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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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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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사업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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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에 2일 일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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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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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하여야 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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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별도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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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든 직장인 투잡으로 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등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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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식시간, 점심, 공휴일 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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