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속이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바꼈는데 서로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한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불법파견의 리스크로 인하여 업무공간을 분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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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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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종 합격 후 3차 갑자기 면접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결정이 있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추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최종적인 채용 결정이 없었다면 추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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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통상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없으나, 만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벌불원의사 표시 없이 합의가 된 것이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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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진행 하고 있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설명 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며, 이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 1주에서 1주를 초과하는 단위로 연장하는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을 의미합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존과 달리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유불리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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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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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내역이 다른데 어떤점이 차이가 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이 공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퇴직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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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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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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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이미 채용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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