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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회사소속이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바꼈는데 서로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사의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소속이 바꼈습니다.

일적으로 원청사에 남는사람이 생겼는데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칸막이 서로 분리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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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1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도급계약으로 업무를 자회사에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혼재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 소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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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하청 관계라면 파견법 위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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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 원청이 자회사 또는 하청업체에 직접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하고, 함께 업무를 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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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 소속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청에세 하청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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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가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경영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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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한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불법파견의 리스크로 인하여 업무공간을 분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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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후 노동분쟁 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 근로관계가 모호해지기때문에 장소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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