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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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 1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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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이 정당한 인사권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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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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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시험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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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알바 7개월근무시 실업급여 얼마나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로 적용됩니다.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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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 내지 배치전환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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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휴직 하면서 년차를 쓰면 다음해 년차수당은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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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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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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