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한 주말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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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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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 연령(50세 미만/이상 여부),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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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및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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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은 언제부터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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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점이 하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에게는 운영이 편의 등의 장점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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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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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약정연장수당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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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임금협상은 통보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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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바뀌면 안좋은부분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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