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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03.08

회사에서의 임금협상은 통보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들이 임금협상을 하는시즌인데 노조가 있는 회사는 파업이라도 해서 협상을 하는거같은데 없는데는 협상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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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협상이라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통보한 연봉계약서에 싸인함으로써 연봉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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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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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상이란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일방이 임금협상을 제안할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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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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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들이 임금협상을 하는시즌인데 노조가 있는 회사는 파업이라도 해서 협상을 하는거같은데 없는데는 협상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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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개별근로자와 임금협상을 하든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합의를 통하여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 법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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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상'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근로자는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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