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한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기존의 52시간을 초과항 69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가의 형태로 저축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휴가는 부여하지 않는 위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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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적용되는 시점의 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응로서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사람이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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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이 말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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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를 다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하는 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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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일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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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회계연도 질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16.6.20.입사자는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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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조합원 탈퇴시 궁금한점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복수노조가 되더라도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기존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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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지게차기능사를 따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제도는 훈련과정의 직종 취업률에 따라 5~50%의 자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훈련 참여 유형에 따라 자신의 총 자비 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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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사용자가 휴가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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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질의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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