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주말 등산 요구는 야근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등산이나 회식의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되는 경우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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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만 단절시킴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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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려서 혜택은 누가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제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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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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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사용자는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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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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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이상 무단결근해야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가능한 방법(문자메세지 등)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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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서 양식에 성별이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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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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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체크 및 사진 전송 요청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휴식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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