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235만원 4대보험이 이정도로 많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소득의 4.5%, 건강보험요율은 소득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소득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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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주는데 야근강요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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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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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 또는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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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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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 휴게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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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경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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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서 한달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퇴사사유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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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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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신정기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이 아닌 3개월분에 한하여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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