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대해 회사에서 복직명령발행시 꼭 복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다만 복직명량이 진정한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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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절차 및 사유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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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와금전적으로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의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 복직명령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복직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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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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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지급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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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 시 사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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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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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를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상기의 수당은 최저 요건으로서 이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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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실에도 성과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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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해고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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