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저는 엄마가 소장으로 계시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근데 팀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딸 교육 참 잘~ 시키셨네요" 라고 했답니다.
칭찬이 아니라 비꼬면서요.
제가 저런 말 들을만큼 근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말한 이유가 제가 코성형수술을 해서랍니다..;;
코성형수술을 하고 싶어서 5일 연차를 썼거든요.
물론 소장님(엄마)한테도 허락을 받았고 팀장님 외 다른 선생님에게도 미리 말을 했습니다.
날짜를 잡아놓고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코성형수술이 하고 싶은데 언제가 한가한지, 업무상 최대한 지장이 안가는 날로 잡아서 연차를 썼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저희 엄마에게 코성형하는걸 허락해줬다고 "딸 교육 참 잘~시키셨네요." 라고 했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한것은 알고 있으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명목이 있어야 팀장님이 뭐라 말 못할거라고 하십니다.
이 사유로 해고해도 되는 것인지 명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