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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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계산후 추가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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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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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 3년3개월, 알바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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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후 퇴직금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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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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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9.4.입사하여 2023.9.3.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별개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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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친인척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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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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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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