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시스템의 기업입니다.
규정에 평가에 불합격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 후 제출해야하는데 퇴직사유란에 권고사직 or 수습만료/계약만료로 작성 후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가 불합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퇴직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거부되는 것도 해고입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라고 쓰시거나, 권고사직, 수습만료도 모두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채용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가 아닌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