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가 근무시간 동안 음료를 마음대로 먹고, 근무 태만했어서 손해배상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보통 안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카페알바의 경우에는 음료 제조 연습을 위해 보통 만들어서 먹으라고는 하는데
만약 그런 말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만들어서 피해를 준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