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알바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 한가요?
카페알바가 근무시간 동안 음료를 마음대로 먹고, 근무 태만했어서 손해배상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보통 안된다고 하던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카페알바의 경우에는 음료 제조 연습을 위해 보통 만들어서 먹으라고는 하는데
만약 그런 말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만들어서 피해를 준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