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와 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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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겸직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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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 3년 다닌회사를 나왔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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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6세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던 경우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도 실업급ㅇ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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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아르바이트 월급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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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수당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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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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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적용받을경우야간이나주말수당은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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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 연차가 몇개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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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말고 3.3% 세금을 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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