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주 5일 근무조건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만근시 15시간 이상입니다(주휴 발생)
그런데 장날이 주말이라면 평일 근무중 하루를 휴무로 하고 장날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이 때, 주말에 근무하게 된 수당 산정은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 들어가나요?
근로자의 날이나 명절인 경우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인 주말 계산은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매 달 스케쥴이 달라지게 될 것 같아 미리 한달치 스케쥴을 배포하려 합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