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수당산정 문의

통상 주 5일 근무조건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만근시 15시간 이상입니다(주휴 발생)

그런데 장날이 주말이라면 평일 근무중 하루를 휴무로 하고 장날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이 때, 주말에 근무하게 된 수당 산정은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 들어가나요?

근로자의 날이나 명절인 경우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인 주말 계산은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매 달 스케쥴이 달라지게 될 것 같아 미리 한달치 스케쥴을 배포하려 합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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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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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고 주중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중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때는 주말근로라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일을 1주에 1회 이상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 중의 근무일과 주휴일을 정해두고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그 외에 하루의 휴무일은 연장근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 하루 휴무나 휴일을 한다면 주말근무는 일반 소정근무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달 스케쥴을 미리 배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