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퇴직한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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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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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다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전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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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남은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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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지급일보다 일찍 월급수령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본래의 월급일 이전이더라도 금품청산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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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 기숙사 제공. 수요일 저녁 20km 떨어진 집으로 가다 동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 이로 인해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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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와 개인사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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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가능 갯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시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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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총 고용허용인원은 5인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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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장에 2개 노조의 실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고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대표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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