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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3.03.02

1개 사업장에 2개 노조의 실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의해 봅니다.

일단 저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입니다.

일단 저희 부처에는 크게 a공무직,b공무직,c공무직으로 직무별로 명칭이 다르며 각각 해당 과(사측)의 다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직 중 약 85%이상이 a공무직이며, 그다음 b공무직,c공무직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a공무직들은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부 b,c공무직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조가 a공무직 위주로 구성되어 협의내용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b,c가 제외되은 문제가 있어 b공무직들은 새로운 노조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정부부처(사측)이 소수의 b공무직으로 구성된 새로운 노조와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교섭권 유무에 대한 질의)

대충 알아보니 단체교섭단일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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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각 노조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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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고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대표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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