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의해 봅니다.
일단 저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입니다.
일단 저희 부처에는 크게 a공무직,b공무직,c공무직으로 직무별로 명칭이 다르며 각각 해당 과(사측)의 다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직 중 약 85%이상이 a공무직이며, 그다음 b공무직,c공무직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a공무직들은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부 b,c공무직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조가 a공무직 위주로 구성되어 협의내용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b,c가 제외되은 문제가 있어 b공무직들은 새로운 노조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정부부처(사측)이 소수의 b공무직으로 구성된 새로운 노조와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교섭권 유무에 대한 질의)
대충 알아보니 단체교섭단일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