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기업 취업하여 재택근무할경우 미국 비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에 출장하거나 혹은 미국 회사의 본사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한국에서 근무하면서도 일부 시간을 미국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미국에 출장을 해야 하는 경우, 미국 회사의 본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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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양측인대파열로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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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식사 미제공을 이유로 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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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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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비는 무조건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사우회비의 공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우회에 관한 사항의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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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3월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휴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산전후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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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사직서 제출 기한 및 잔여연차소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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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후 2~3주 텀을두고 5개월 추가계약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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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날짜는 어느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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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사용자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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