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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3.02.19

아르바이트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날짜는 어느기준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직원 중 한명이

6월 2일에

월~금 / 09:00 ~ 18:00 / 시급 10,000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근로시간 일짜, 시간 똑같이

7월 25일에 연봉제 정규직으로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변화, 근무단절 X)

1. 이때, 퇴직금 날짜는 6월2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2. 만약 맞다면 DC형일때,

6월 시급제 부터 현재까지 총 급여에 1/12인가요?

3. 별개의 질문인데 프리랜서 같은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이사람은 산재보험 가입도 아니지 않나요?

(주 1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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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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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근로자이면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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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퇴사처리 후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6.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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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연금 계산시 6월 2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 따라서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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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처음 사업장에 적은 둔 시점인 6월 2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1/1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3.3% 공제한 경우에 상대방은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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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 시부터 퇴직금 산정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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