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 중 한명이
6월 2일에
월~금 / 09:00 ~ 18:00 / 시급 10,000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근로시간 일짜, 시간 똑같이
7월 25일에 연봉제 정규직으로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변화, 근무단절 X)
1. 이때, 퇴직금 날짜는 6월2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2. 만약 맞다면 DC형일때,
6월 시급제 부터 현재까지 총 급여에 1/12인가요?
3. 별개의 질문인데 프리랜서 같은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이사람은 산재보험 가입도 아니지 않나요?
(주 10시간 미만)